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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906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는데도 원심이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신빙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