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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9』 피고인은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귀포시 B에 있던 C이 운영하던 D 가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C 및 그의 처 E와 다투었고, 그 당시 C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술값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C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주점 집기를 손괴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경 C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 7.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출소한 후 C이 위 D 주점을 양도하고 F을 개업하여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C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21:15경 서귀포시 G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에서, ‘C, E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각 방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민간인들은 나가시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여자가 들어와서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C에게 사과를 받기 전에는 못나간다.’며 다른 방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I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제지한 다음 경사 J과 함께 피고인을 복도 쪽으로 이끌어내자 피고인은 발로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