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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25. 20:50 경까지 위 업소에 밀실 5개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자들에게 고용한 태국 국적 성매매 종업원을 알선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 매수 자들에게 15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2,500원을 지불한 나머지를 알선 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