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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38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B은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원심 판시 유죄부분) 근로기준법의 변경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2018. 5. 29. 시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2018고단903』, 『2018고단2224』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판결이 확정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