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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19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2011. 4. 20.경 희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희성전자’라 한다

)와 ‘박판 유리용 면취기’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희성전자로부터 선급금으로 4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D는 2011. 5. 1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40,000,000원, 보험료 20,055,330원, 보험기간 2011. 5. 16.부터 2013. 12. 31.까지,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희성전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D가 서울보증보험에 위 지급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 및 B, E, 주식회사 트라이위쉬, F, G은 D의 위 변상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희성전자는 2012. 10. 9. 서울보증보험에 D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2012. 11. 1. 희성전자에 보험금4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D는 2012. 11. 17.경 서울보증보험에 변상금98,826,22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2013. 1. 1.부터 2013. 5. 15.까지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잔존 변상금 361,221,280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B는 2013. 7. 9. 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의 체결 시점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