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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8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185,486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품 중 자동차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G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5,185,486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배상신청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4,985,486원, 도난품인 지갑과 현금의 가액이 200,000원(현금 50,000원 지갑 150,000원 상당)을 각 초과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소유의 태블릿 피시(PC)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정신적 위자료는 배상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