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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9043

부당이득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