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9043
부당이득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