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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9 2016노9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발생 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모두 지불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50여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