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12222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