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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9 2014누91

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4면 제27행의 “진행하였다.” 뒤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V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된 G 임야 301㎡와 H 임야 11,922㎡도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였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1행의 “포함” 뒤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제7면 제18행의 “어려운 점,” 뒤에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제9면 제13행의 “판결” 뒤에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017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을 추가하고, 제11면 제18행의 “갑 제7”부터 제19행의 “결과”까지를 “갑 제7, 12호증, 을가 제101 내지 103호증, 을나 제19, 28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12면 제5행의 “④ 피고는”부터 제13면 제11행의 “없다.”까지를 아래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4. 4. 22.경, G 임야 301㎡ 및 H 임야 11,922㎡에 대해 2014. 11. 18.경 각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며, 이후 위 각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이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유가 되었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