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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620

여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재발급을 신청한 여권이 발행조차 되지 않았거나(피고인 B), 발행된 여권이 교부되지 않아(피고인 A)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여권법에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여권법 제24조의 해석상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여권부정수급으로 인한 여권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 여권법 제16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4조는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권법 제16조 제1호, 제24조 각 규정의 내용과 형식 및 체계 그리고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권법 제16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행위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의 사실을 적는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