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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49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합계 4억 6,000만 원인데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2억 3,304만 원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기간이나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1억 1,004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08. 9. 24.경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모두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점, ②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지 2년여가 지난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수된 돈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1,0004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까지 피해자에게 발행해 주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