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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66382

분담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I 일대에서 ‘H지구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조합가입계약 체결과 부담금 등의 지급 (1)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계약 체결 및 부담금 납부 내역표' 중 ‘계약 체결일’란에 적힌 각 날짜에 조합가입계약(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자 : (가칭)H지구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 (가칭)H지구지역주택조합원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업무대행자 : 주식회사 천상토(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예정)자 : 주식회사 서희건설 자금관리사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제1조(전문) ① (생략) ② 갑과 병은 사업일정에 따라 을이 제2조의 부담금 총액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완납하는 경우, 을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한다

(사업계획 승인 시 공급면적이 확정 됨에 따라 부담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증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공 급계약 체결 시 확정 예정임). ③ 부담금 총액은 조합규약 제7조 1∼5호의 부담금으로,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부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합규약 제45조(조합주택의 공급)에 의거한 동, 호수 배 정에 따른 차등된 금액(타입별, 층별, 동별, 향별의 차등 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금)의 합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갑과 을, 시공자가 협의 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갑과 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 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