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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나200685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2. 8. 3. D에게 3,3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D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E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각 1,98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에는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은 연 18%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지연배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이 연 21%이어서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주문의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은 최고율인 연 18%가 적용된다.

제3조 지연배상금 ① 채무이행지체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율(이하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여신적용금리(약정이자율) 연체가산금리]로 한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2.0%를 더한 율로 한다.

② 지연배상금률의 최저율 및 최고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은 연 18%로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율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