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2. 8. 3. D에게 3,3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D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E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각 1,98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에는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은 연 18%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지연배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이 연 21%이어서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주문의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은 최고율인 연 18%가 적용된다.
제3조 지연배상금 ① 채무이행지체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율(이하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여신적용금리(약정이자율) 연체가산금리]로 한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2.0%를 더한 율로 한다.
② 지연배상금률의 최저율 및 최고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은 연 18%로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율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