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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54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6. 원고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C에 있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사용 승낙을 받아 당일 오후 6~7시경부터 다음날인 2012. 10. 7. 오후 1~2시경까지 원고로부터 빌려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2. 10. 7. 오후 6~7시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전소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집기들도 모두 전소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1. 4.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에 있던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후면 하단의 압축기 측면에 부착된 기동릴레이의 내부 PTC 소자 고정 접점 부분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이 가능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되는 등 이 사건 냉장고에서 초기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일시사용을 위한 사용차주 내지 임차인 유사의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