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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33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의 시험부장으로서 면허시험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시험장의 안전요원으로서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관리, 면허시험 전 시범 운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피고인 C이 1 종 대형 운전면허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 3 자를 피고인 C의 대리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피고인 C이 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7. 4. 12. 위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 C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전달 받고, 2017. 4. 14. 13:00 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2017. 4. 28. 로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C의 운전면허시험 일정을 당 일인 2017. 4. 14. 로 변 경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당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없음에도 시험 일정을 2017. 4. 14. 14:30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4:52 경 위 E 내의 기능 시험장 안전요원 대기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야 오늘 C 씨 해주자, B은 테스트처럼 돌아라 ”라고 지시를 한 후 운전면허 시험장의 통제 실로 이동하여 운전면허시험 프로그램에 피고인 C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입력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C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험용 버스를 운전하여 기능 코스를 합격 점수로 통과하고, 피고인 A은 프로그램에 피고인 C이 합격한 것으로 처리가 되자 피고인 C의 응시 표에 합격도 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