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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15 2014가단1097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에이원퍼니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8. 1.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10. 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2013. 1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4. 9. 4.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000만 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6,008,4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9.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