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D이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그 저항을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외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