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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위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