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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7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 C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4:32경 서울 영등포구 D, 701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C과 사귀는 것에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의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고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이거 완전 씹보지개년이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16:48경 “야 시팔년아”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 등에 관한 내용의 문자 내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