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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매출) 제 1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매입) 기 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는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에서 “ 제 3조부터 제 6조까지, 제 10 조, 제 12조부터 제 14조까지 의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각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지 않은 채, 형법 제 37 조 전단,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