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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294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2. 4.자 대여금 45,000,000원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