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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2 2012고합16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들은 불특정 남자에게 미성년 여자의 성을 매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상대방 남자가 이에 응할 경우 피고인 E은 상대방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모텔 등의 장소에 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들은 위 장소로 가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미성년 여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을 트집 잡아 돈을 빼앗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건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8. 31.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피씨방에서 ‘J’이라는 채팅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K(48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과 같은 의사를 보인 후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앞에서 만난 다음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L모텔 603호로 유인하고, 피고인 A, B, C, D은 2012. 8. 31. 22:40경 위 L모텔 603호 앞에 모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E이 열어둔 문을 통하여 위 603호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 사촌 동생이다, 왜 여기 데리고 왔냐, 이런 개새끼는 죽여버려야 되니 오늘 잘 걸렸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린 다음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외투를 뒤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 주식회사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