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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718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59,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광고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탁한 광고대행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22.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28.경 피고에게 2018년 미수채권이 76,234,956원, 2019년 C 중 미수채권이 9,178,014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D 관련 수수료 중 지급이 안 된 금액이 11,816,201원(5월 수수료는 변동 가능성 있음)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이 73,596,769원(= 76,234,956원 9,178,014원 - 11,816,201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9년 5월경 원고에게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분할계획상환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채무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이 85,412,9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5,412,9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상계 항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의 브랜드 미디어 대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11,910,605원의 수수료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수수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