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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52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해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도 재차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특수폭행죄, 상해죄에 관해 당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