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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9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및 2015. 7. 20.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표면관절 성형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원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입은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1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이하 ‘제1특별약관’이라 한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