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찰을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달린 명찰을 손으로 힘을 줘서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을 피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느낌에 대하여 “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제압한 것이 불쾌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명찰을 만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5분 가량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명찰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성인 여성의 가슴 부분에 달린 명찰을 누른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