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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4:00 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재 상에서부터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후천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