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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91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들 C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D’ 명의로 도장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 벽면과 건물 외벽 등의 도장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8.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도장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450만 원이며, 피고가 미흡하다고 한 부분을 다시 공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비대금 등(추가 공사대금)이 180만 원인데 그 중 100만 원만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180만 원이었는데,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언쟁 끝에 100만 원으로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보건대, 갑 제1호증의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4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8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이 사건 공사대금 180만 원 중 기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