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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59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2. 8.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PVC, 유리 자재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5,599,9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금만이라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대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