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14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2015. 7. 30. 서귀포시 B 전 1,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 등이 2016. 7. 5. 설립한 회사인데, C과 아름다운주택 주식회사(이하 ‘아름다운주택’이라 한다)는 2016.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해 진행하되 원고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아름다운주택과 C 사이의 투자약정 1) C은 2016. 7. 20.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아름다운주택을 공동시행사로 하여 그들에게 6억 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6. 아름다운주택과, 원고는 초기투자자금 6억 원(토지대금 5억 원, 용역비 1억 원)을 투자하고 아름다운주택은 P.F.자금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 매수 1) 원고는 2016.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5억 원(=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도금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8. 피고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포함한 부동산매매 및 포괄적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며(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17억 원, 이 사건 사업 양수대금 10억 원, 설계 및 운영비 보존비용 6억 원 총 33억 원(= 17억 원 10억 원 6억 원)으로 정하였다. 라.

아름다운주택으로의 명의 변경 1 아름다운주택이 P.F.자금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원고 명의로는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