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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1026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9. 14. 데이터 시스템 개발자로 원고에 입사한 이후,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6. 10.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6. 7. 31.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2016. 7. 31.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에게 행한 2016. 7. 31.자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5. '참가인은 2011. 9. 14.부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근무하였고, 최초 근무시점인 2011. 9. 14.부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그 체류기간 제한만으로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2013. 9. 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참가인이 2016. 7. 31.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