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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50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C의 아버지인 D는 전남 보성군 E 답 1148㎡ 토지(이후 위 부동산은 2013. 2. 1. E 답 823㎡ 및 F 하천 32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되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1965. 6.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는 1992. 11. 19.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소유 명의를 유지하되, 이에 대한 수익은 원고, 피고 및 C이 각 3분의 1씩 배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보성군에 의하여 2013. 8. 20.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서 피고는 보성군으로부터 7,000,0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동 상속된 재산이고,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원인으로 또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2,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5.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가 망 D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