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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14 2013고단10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전남 고흥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D)에 입금된 금원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5.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좌로부터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6,340,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이동통신사에서는 통신장비에 소요되는 전기를 위 아파트에서 끌어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왔는데,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납부하는 이러한 전기료가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알고서 E과 통신사 전기료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받아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8.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전기요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지급 계좌번호란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를 기재하여 2011. 8. 26.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위 계좌로 108,660원을 송금받고, 2011. 8. 29.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위 계좌로 287,8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96,460원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0. E에게 210,000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수선충당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A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