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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우신아파트 옆 이면도로를 모라 방향에서 덕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NY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300m 가량 추격하여 우신아파트 후문 전방에서 앞을 가로막자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