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5895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438989 기타(금전)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438989 기타(금전)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