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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5895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438989 기타(금전)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