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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해라.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자금을 세탁하는 업체인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전달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중앙회 D을 사칭하면서, “ 보유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법적 비용을 지불하면 연이율 5.8% 로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4. 13. 14:10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37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7:39 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7:41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2018. 4. 13. 14:52 경 서울 강남구 도 곡 2동 464에 있는 우리은행 개포동 지점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10 경 서울 중구 흥인 동 29에 있는 우리은행 신당 역 지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