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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7 2017고단5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50』 피고인은 2017. 12. 16. 13:4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에게 “ 야 임 마, 야 임 마 ”라고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54』 피고인은 2017. 12. 9. 16:5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들의 자녀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H( 여, 35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I(36 세) 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춘천시 J에 있는 K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204호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 11:20 경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위 주택 205호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세제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3. 20:55 경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위 주택 203 호실에 아무런 권한 없이 지인인 M을 데리고 들어가 옷가방을 두고 계속하여 위 주택 204호에 아무런 권한 없이 들어가 이불을 갖다놓는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4. 17:20 경 춘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앞에 이르러 벨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P 대문 입구에 꽂혀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