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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8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3: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 현마을 4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동 서 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