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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또한 당시 근로자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 E 등이 제대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설령 그러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체불임금 액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