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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7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4. 10.부터 2009. 6. 10.까지 대구 동구 효목고가도로 교각 10번 아래에 자신의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현장확인서

1. 입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