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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41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I’ 제조 기술( 이하 ‘ 이 사건 제조기술’ 이라 한다) 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밀로 분류하거나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로부터 받은 기술보호 계약서 내지 보안 서약서 상의 영업 비밀유지조항은 일반적 ㆍ 추상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조기술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 비밀이라 할 수 없다.

㈏ 이 사건 제조기술은 피고인들이 개발한 직무 발명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인격적으로 귀속하고, 업무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습득 ㆍ 체화된 지식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제조기술의 보호기간은 피고인들이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들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제조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설령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기간 내에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제조기술을 이용한 I 제품은 2년이 지나서 제작 ㆍ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퇴직 당시 이 사건 제조기술과 관련한 문서나 도면 등의 자료를 반출하지 않았고, 퇴직 후 피고인들이 체화된 이 사건 제조기술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