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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21348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9. 20. ‘시행자 피고 회사’, ‘시공자 원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단지개발 설계 및 시공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 내용(제3조) - 공사명 : 용인 D - 공사장소 : 용인시 처인구 E - 단지개발 및 건축설계, 건축시공범위 : 샘플 하우스 A 타입 설계 및 시공, 경비실 설계 및 시공, 주출입구 설계 및 시공 - 건축 연면적 : 350.41㎡(샘플 하우스), 경비실(39.67㎡) - 도급금액 : 전체 833,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샘플 하우스 744,480,000원(= 676,800,000원 부가가치세, 350.41㎡ × 1,931,451원), 경비실 52,800,000원, 주출입구 공사 35,970,000원 대금지급방법(제4조) - 계약금 248,975,000원 : 계약시 지급 - 1차 중도금 249,975,000원 : 2011. 10. 20. - 2차 중도금 249,975,000원 : 2011. 12. 20. - 잔금 83,325,000원 : 2012. 2. 20. 개발기간(제5조) - 설계도서의 인도 부분은 2011. 9. 20.부터 2011. 10. 20.까지, 시공부분은 2011. 10. 21.부터 2012. 2. 20.까지 할인 및 지체상금(제13조) - 피고 회사는 계약서에 준한 공사대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총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시공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306,745,055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179,300,000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