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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정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19:21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 숙박비 5만 원을 내고 입실하였으나 직후 함께 온 여성이 모텔을 나가버리자 같은 날 22:29경 피해자에게 숙박비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미 객실을 사용하였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23:24경까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카운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환불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에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