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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19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C 관리단과 외주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파견하여 관리를 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리 한다)의 총괄 대표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사람이다.

피해자 C 관리단의 사무국장 E은 피고인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 1, 2, 3층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층에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E은 위 회사 측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6층 전기기계실에서, 위 E로부터 통고 24시간 이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통고를 받고도 30일이 경과한 2018. 5. 14.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건물 지하 6층 전기기계실에서 위와 같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전기기계실을 계속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판 단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퇴거요

구를 하는 주체는 건물 등을 점유 내지 관리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퇴거불응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퇴거요

구를 할 당시 지하 6층 전기기계실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