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498』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8.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도로에서, D이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던졌다고 오인하여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왼쪽 발목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17: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1층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F(여, 3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쌍년, 개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G(72세)의 무릎 부위를 자신의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09:40경 서울 영등포구 K 피해자 J(59세)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시원 내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