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0520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테리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맹비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주장(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이 사건 분배약정과 원고들의 독점적인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착오를 유발하거나 원고들이 위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맹비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주장(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인테리어 수익금 미지급, ② 인천 향촌점과 부평점에 대한 지사지원금 미지급, ③ 독점적인 지사영업권 침해, ④ 서울 가맹점 20개 개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손해배상예정액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 예비적 주장(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제1차 계약 당시 가맹비가 소멸성 금원이라는 점과 제2차 계약 당시 계약 내용에 이 사건 분배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각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가맹비 3억 원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