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