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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25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18. 2. 7.까지 연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6.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5. 5. 30., 이자율은 연 48%(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근거] - 피고 1 :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2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05. 6. 17.부터 2018. 2. 7.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율인 연 25%,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2017. 11. 7. 일부 개정되어 2018. 2. 8.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8. 2. 8.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므로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최고이자율을 적용한다)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4년경 자신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정리하기로 원고와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4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년경 피고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정리하기로 피고 B과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수령한 위 5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