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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293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663,278원 및 그 중 161,362,788원에 대하여 2005. 6. 8.부터 2005. 7....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 C은 C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C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A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